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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 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재현장에서 현장통제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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