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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2960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6,656,934원 및 그 중 39,821,1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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