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4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6:25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교통사고 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