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424 | 토초 | 1991-08-13
문서번호
재이01254-2424 (1991.08.13)
세목
토초
요 지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2.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밥업 등 기타 상세한 것은 세무서 재산세과 및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람.
관련법령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과세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토지 초과이득세와 공사비용으 최소화를 목표로 상기 토지에 일반상가를 건축하고자 하는바,
가. 토지 초과 이득세가 면세되는 최소한의 건축규모, 즉 지하층 면적, 건물바닥면적, 건물연면적, 기타사항을 주거 풍치지구일 경우와 상업지역일 경우를 구분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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