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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6년 이후 여러 차례 사기,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주변 상인들을 괴롭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영업에도 어느 정도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기간의 구속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를 함에 따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게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며, 공판과정에서도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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