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7. 7. 00:3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영덕대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운전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