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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0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0: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차량의 전면에 광고지를 부착하고 창문을 모두 개방하여 음악을 시끄럽게 튼 채 도로를 이동하여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 경위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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