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3 | 상증 | 2006-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3 (2006.04.19)
요 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