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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지시 및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지체장애 2 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 5. 22.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 규모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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