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1 2014노1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