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통보가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0 | 국기 | 2004-08-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0 (2004.08.30)
요 지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환급 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