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 이하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는 동업계약에 기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작성ㆍ행사에 관하여는 F의 사전 승낙 또는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이 사건 각 문서는 위법한 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와 관련하여 F의 사전 승낙 또는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