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노3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 이하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는 동업계약에 기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작성ㆍ행사에 관하여는 F의 사전 승낙 또는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

이 사건 각 문서는 위법한 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와 관련하여 F의 사전 승낙 또는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