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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 목적으로 방송과정에 협찬하고 실내장식을 무상설치한 경우 비용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22 | 법인 | 1997-09-02
문서번호

법인46012-2322 (1997.09.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실내장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방송국의 특정 드라마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드라마 말미에 협찬사의 상호를 표시하여 주는 조건으로 자사제품으로 무상설치함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18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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