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07 2016도6237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