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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6056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이후 캐나다로 이주하여 1985. 6.경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2016. 2. 22. 국내로 입국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6. 3.경 피고에게 ‘원고가 상속세 및 가산금 4,379,795,000원을 체납하고 있고 국내 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의 완전한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서울 구로구 B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여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국외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6. 3. 7.부터 2016. 6. 6까지 3개월간 출국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6. 4. 다시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6. 6. 7.부터 2016. 9. 6.까지 3개월간 출국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6. 6. 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 재산이 전혀 없고, 캐나다에서도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아들과 함께 아들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

원고는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사실상 국내에 구금하는 효과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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