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660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12. 31.자 2010차전2846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12. 31.자 2010차전28469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