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6 2012도1463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에는 그 밖에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