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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3407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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