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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고 2019. 2. 28. 잔형의 집행을 특별사면받았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545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 E에 접속하여 ‘아람 자연이랑 전집’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도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도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도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10,46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2.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G(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I㈜ 계좌로 50,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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