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1912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2,230원 및 그 중 6,852,994원에 대하여는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이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