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11 | 부가 | 1988-05-02
문서번호
부가22601-711 (1988.05.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