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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11 | 부가 | 1988-05-02
문서번호

부가22601-711 (1988.05.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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