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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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