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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506621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현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54444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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