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167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