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6도1666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관련 자금 수수행위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