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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3:5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피해자 E(64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울 때 잠결에 휘두른 팔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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