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52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6,993,550원씩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6,993,550원씩을 지급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