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율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21 | 부가 | 1991-09-17
문서번호
부가22601-1221 (1991.09.17)
세목
부가
요 지
찐 율무는 생 율무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찐율무는 생율무 자체와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 물품(찐율무)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질의를 하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H.S NO. 1904.90-0000 찐율무의 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를 보면,
H.S NO. 1904 : 관세율표 제190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콘플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 식표품 (곡물 또는 곡물 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
당 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