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43 (2013.09.03.)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출장에 따른 경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은 1993.12.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임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장학금, 도서 및 시청각 기자재 지원, 국내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선생 및 독립운동 관련 학술연구단체 및 활동지원, 국가와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학술, 문화, 경영, 경제문화 연구활동을 지원)을수행함에 있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해외(미국, 중국, 동남아 등) 현지에서 시행함에 있어 관계자의 해외 현지 출장이 불가피한 바, 내규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출장경비(항공료, 숙박비,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