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04 2016가단1016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00,000원 및 그 중 82,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00,000원 및 그 중 82,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