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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8가단19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98,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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