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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5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4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각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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