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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4 2020가단53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134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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