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522 (2009.07.23)
세목
양도
요 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4.10.26. 갑은 단독주택(지하1층, 지상3층 단독주택, 473㎡)을 매입함(1층 임대, 2, 3층은 甲이 사용)
- 2000.8.16. 위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다세대주택(총 9세대)으로 용도변경 후 임대함
· 지하층, 1층 : 7세대(국민주택) · 2층, 3층 : 2세대(국민주택 초과)
- 관할구청(2000.11월)과 세무서(2001.1월)에 사업자등록함
○ 질의내용
-위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594, 2004.05.04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601, 2000. 5.18., 재일46014-755, 1997. 3.2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