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524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D과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593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3. “D과 E는 연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D은 2013. 1. 2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16느단1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666,666원(= 50,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