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546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1,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291,10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