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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징수하였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약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015-147 | 부가 | 1995-07-08
문서번호

소비46015-147 (1995.07.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청약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회 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업추진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개시하기 3년전부터 조합원과 일반인으로부터 창고.사무실.조작장등을 “청약서”에 의하여 청약금을 받고 “청약서”상의 문구에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 처리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4.12.31 공급대상물인 재화가 건축중에 있고 또한 준공되면 사업성이 좋은위치.좋지않은 조건등에 따라 차등급이 있으므로 추첨에 의하여 공급대상물을 확정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특하기 전후 수차례의 이사회(조합집행부)에서 “청약서”상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를 “건축허가시점”은 불가능함으로 이를 재화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는 시기를 추첨후에 확정하기로 결의하여 청약자에게 공문을 보낸바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4호의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보아 대기의 각 부분을 받기도 한때”라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성립된 것인지요. 아니면 조합의 이사회(집행부)가 결의한 대로 건축허가후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대체되는 시기인 공급대상물의 추첨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날”로 볼 건인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4호의 조건부 판매 또는 제1항9호에 의하여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인도 가능한때”로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지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청약”을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은 일종의 조건부 거래임으로 단순히 이정시상의 내용으로 공급시기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날 즉 공급자가 추첨에 의하여 공급 대상물을 각자에게 확정시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날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공급시기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3호 또는 9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약서”상에 표시된 “긴축허가가 완료되면 청약금을 분양금으로 대체한다”하였음으로 분양계약서 작성전이라도 건축허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다.

2) 본조합은 공급할 재화의 성격이 조합원사입임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주된 재회의 그기기 46%이고 부수되어야할 “비조합원(일반분양)”에게 공급할 재화가 54%로서 주된공급과 부수된 공급이 반대인 상황이니다. 본조합의 사업자금은 조합원이 10년전부터 분담금을 불입하여 조합에서 회계처리는 “예수분담금”으로 부채계정에 누적계상하고 13년이 지난 97년 상반기에야 건축물이 준공되면 각지 “자기점포”를 소유하게 되는바 이와같은 “조합원”과 “조합”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는 예규(재무부 부가 22601-53. 1992.05.01)가 있으므로 “조합”과 “조합원”간에 분담금을 불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여부촤 점포의 준공후 각자에게 추첨에 의한 분양이 확정될 경우 어느때가 거래시기인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조합원”이 “조합”에 불입하는 분담금이 “예수분담금”이라는 부채의 계정에 회계처리 된다면 금융거래이므로 과세거래가 아니며 건물이 준공되어 추첨에 의한 공급대상물이 확정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나) 별도의 특약이 있어 특정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불입하는 분담금은 과세거래이나 권리가 인정되는 특약이 없을때는 분담금 불입은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3) 본조합은 11년전 설립후 현재까지 건설원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매입거래일체를 “건설기계정”이라는 계정에 수천건을 누적적으로 계상하고 이를 준공시에 “건물계정”으로 대체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총결산에 의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순손실이 발생시는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분담시켜 손실을 보전하는 “조합의 독립 회계처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구매는 매월1회 한장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공급이나,단순한 공동 구매로서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건별로 실수요자에게 바로 직접원가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조합원이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그 재화의 매출재화의 공급을 적법하게 매출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입법되었으므로 비교적 단순하고 건마다 일회성 거래로 매듭되는 거래일 경우에 적용하는 편의 조항임으로 귀조합처럼 분양 종료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건설가계정”의 누적적 원가계산에 의하여 “조합의 독립채신”에 의한 결산으로 손익율 계산을 한다면 건물이 준공되어 이 공급대상물이 추천에 의하여 확정되는 시점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한 때로 보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9다.

(나) 동법시행규칙 제18조는 귀조합 같이 조합의 “독립 채산의 회계구조”와 관계없이 외부거래로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때마다 공동구매로 보아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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