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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29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일로 30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벌 금형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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