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99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1,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