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75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76,26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76,26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