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119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6㎡를 인도하고,
나. 2,286,570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6㎡를 인도하고,
나. 2,286,570원 및 그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