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783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