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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 부가 | 2005-10-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8 (2005.10.10)

요 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4자간 거래형태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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