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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증권정보 제공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2 | 부가 | 2004-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2 (2004.12.13)

요 지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증권정보를 게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증권정보제공업자의 온라인 증권정보사이트에 증권정보를 게재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당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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