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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2255 | 국기 | 2001-07-20
문서번호

제도46019-12255 (2001.07.20)

세목

국기

요 지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402<2000.03.15>및 징세45101-3244<1996.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 10. 21 겸용주택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소명자료를 제출

2000. 1. 31 ○○은행의 근저당건 설정

2000. 2. 2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2000. 11. 2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불비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00. 12. 20 세무서에서 압류처분하였을 경우

① 가등기와 양도소득세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 지

② 상기 ‘97년도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이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02(2000.03.15)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후 본 등기가 된 경우 그 국세는 우선징수 안되나,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것이라면 압류효력없으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는 압류의 효력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 징세45101-3244(1996.09.23)

【국세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우선권 기준인 법정기일은 정부가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 결정 경우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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