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통장을 빌려 주면 월 2,000,000원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 2,000,000 원씩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0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