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인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 부가 | 2005-11-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2005.11.30)
요 지
복권판매인·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