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295 (1999.04.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 동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거래처에 제공하는 각종 금품의 지급기준ㆍ그 지급대상 거래처의 선정방법 또는 당해 금품의 제공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의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동 금품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에서는 거래처 판매증진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 및 판매장려 금품을 아래의 여러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
- 회계실무자로서 실무상 각 유형별로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는지 혹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 질의합니다.
(유형 1)
1) 일정판매량에 대한 일정비율의 장려금 지급
2) 신규거래업소(폐사에서 인정하는 대형업소) OPEN시 제공되는 무상 현금지원
3) 물류비지급 - 대형체인점(○○마트, ○○ 등)공급의 경우 폐사에서는 체인본 부 물류센타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고 체인물류센타에서는 폐사를 대신하여 체인 각 가맹점별로 제품을 배송하게 됨
이에 대해 폐사는 판매량 대비하여 일정액의 물류비를 지원함
(유형 2) 보험료,관리수수료,안전유통액 등
폐사가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거래처에서는 창고(물류센타)등에 보관후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보관장소에 대한 보험료 및 보관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원함
(유형 3) 판촉여직원 인건비 및 셔틀버스용역비 지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경우 판촉여직원(폐사직원아님)의 인건비 및 셔틀버스 용 역비를 지원
(유형 4) 간판,해가리개 지원
신규 OPEN 및 거래처 유대강화를 위하여 간판,해가리개(교체) 등을 지원
(유형 5)
쓰레기수거료 지원
(유형 6) 각종 소모성 자재구입비 지원
비닐봉투,메뉴판,테이블보 등 각종 소모성자재 구입에 대한 일정금액 지원
(유형 7)
TV,냉장고 등 전자제품 및 의자 등을 지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