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6 | 조특 | 2006-07-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6 (2006.07.06)
요 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97, 2006. 2.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73, 2006. 3.13. 및 재경부 소비세제과-289, 2006.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