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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목적의 건축물로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607 | 토초 | 1993-10-15
문서번호

재이46014-3607 (1993.10.15)

세목

토초

요 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포함)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2. 또한 1989.12.31 이전부터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유휴토지등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 유휴토지로써 과세하였으나 금번에 1989년 말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로써 ○○장관에게 공장 등록한 무허가 공장 건축물은 건축물로 인정하여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는바

나. 토지소유자의 명의와 공장등록증의 대표자 명의가 상이할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소유자로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하고는 공부상 입증 할 수 없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으로 확인이 될 때 실제 공장 소유주(공장등록증상에는 건축물 소유관계 표시란이 없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라.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관계를 불문하고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따로 소유해 온 경우에는 모두 과세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마. “공장의 경우”에도 법령 적용에 있어 입법 및 그 개정 취지와 주택의 경우와 같이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 각각 따로 소유해온 경우에는 토지소유지와 공장등록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에도 과세 제외토록 함이 형평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 이에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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